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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혜택, 답례품, 기부 방법)

응솩이 2025. 12. 20.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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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올해가 가기 전 연말정산 준비의 일환으로 세액공제/소득공제 혜택을 알아보게 된다. 이 중에서 사용한 금액의 100%의 세액공제를 받고,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 정리해보고자 한다.


바로 2023년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 이다. 특히 10만원을 기부할 경우, 실제로는 3만원 상당의 이익을 보는 구조라 '혜택형 기부'로 불리기도 한다. 이번 글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의 모든 것 (배경, 방법, 혜택, 경제적 분석)을 정리해본다.


고향사랑기부제의 도입 배경에는 심화되는 지방 소멸 위기와 지방 재정의 어려움이 있다.

  • 지방 재정 확충: 수도권 집중화로 약화된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주민 복리 증진 사업에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함
  • 지역 경제 활성화: 기부자에게 제공되는 답례품을 통해 지역 특산물의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 농가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 제공
  • 고향과의 유대 강화: 출향민들이 고향에 대한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마련하여 '관계 인구'를 형성 가능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방법

고향사랑기부제라는 검색어로 검색을 하면 '고향사랑e음'과 '웰로'라는 사이트가 나오는데,

이 글에서는 정부 공식 사이트인 고향사랑e음 (https://www.ilovegohyang.go.kr)을 통해 기부하는 방법을 소개하겠다.

 

고향사랑e음

지역을 응원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고향사랑기부제 정부/자치단체 공식 포털

www.ilovegohyang.go.kr

위의 링크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메인 화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메인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메인

회원가입/로그인 하면 바로 기부 탭에 들어가서 기부가 가능하다.

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특정 사업에 기부할 수 있으며, 지자체의 경우 현재 거주중인 지자체에 기부는 불가하다.

온라인 기부 방법은 메인의 기부 탭에 들어가서 바로 진행할 수 있으며, 시스템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안내사항 탭을 만들어 두었으니 이 탭에 들어가서 내용을 한 번 확인해봐도 좋겠다.

고향사랑기부제 납부 결과

고향사랑기부제 연말정산 세액공제

많은 사람들에게 '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 돌려받는다'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그 내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들어가보면 다음과 같다.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표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액에 따른 세액공제 비율

연말정산에서 10만원 이하의 기부금액에 대해서 100% 세액공제를 받으니 10만원을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 세금이 있다면 10만원이 깎이는 효과가 생긴다. 여기에 뒤에서 언급할 3만원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으니 13만원 환급인 셈이다.

 

이 내용 또한 '안내사항 >> 연말정산 세액공제 안내'를 들어가면 확인 가능하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및 이벤트

각 지자체에서 기부 유치를 위해 이벤트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개인 입장에서는 비용을 내지 않고 (오히려 받으면서) 내 세금이 어디에 쓰일지 직접 결정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셈이 된다.

비록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 때문이긴 하지만,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한다는 긍정적인 생각이 전파되면 좋겠다.

고향사랑기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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