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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 임대차계약 온라인 신고 (임대차신고필증 발급,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확정일자 발급)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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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 임대차계약 온라인 신고 (임대차신고필증 발급,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확정일자 발급)

응솩이 2025. 6. 29.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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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원룸 전세계약을 하게 되면서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 절차를 처음으로 자세히 알아보게 되었다. 예전처럼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고, 신고필증만으로도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처음 접하는 사람이라면 다소 생소할 수 있는 과정이지만, 실제로 온라인으로 진행해보니 생각보다 간단한 편이었다. 임대차 계약 이후 필요한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해본다.


오프라인으로 신고할 때도 비슷하겠지만, 증빙 서류가 필요하다.

보통 전세 계약을 하면 전세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공제증서 등을 받게 되는데 이 중 계약서를 스캔해서 준비하면 된다.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주소는 https://rtms.molit.go.kr/이며,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클릭하여 메뉴로 진입한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시 초기 화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주택임대차계약신고" 클릭

2. 임대차신고서 등록

화면에 진입하면 로그인한 나의 정보가 신청인 정보에 들어있는 상태로 시작된다.

크게 1) 신청인과 거래인 정보, 2) 임대하는 부동산에 대한 정보, 3) 공인중개사의 정보를 입력하는 항목으로 분류할 수 있다.

계약서를 쓸 때 기준으로 본인과 상대방의 정보가 나와있으니 그것을 기준으로 거래인 내용을 작성하면 된다.

 

 

임대목적물과 임대계약 내용은 계약서의 내용 기반으로 작성

다음으로는 임대하는 부동산에 대한 정보이다. 소재지검색을 통해 부동산의 정보를 입력하고, 주택유형과 임대면적 등은 계약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하면 어렵지 않게 작성할 수 있다.

 

계약서 첨부에는 전세 계약서를, 증빙서류 첨부에는 그 외의 서류를 추가할 수 있다. 나의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와 공제증서를 첨부하고 싶었으나 용량이 커서 그런지 오류가 발생하여 공제증서만 첨부하였다.

 

 

공인중개사 정보도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공인중개사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3. 신청 접수 및 처리, 확정일자 발급

필요한 정보를 잘 입력하여 작성 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가 접수된다.

입력한 휴대폰 번호로 알림톡이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신고가 처리되는 속도가 정말 빨랐던 것 같다.

평일 오후 11시 38분에 신고한 건에 대해 다음날 오전 8시59분에 완료가 되었다고 하니.. 담당 공무원 분께서 출근하자마자 처리해주신 게 아닌가 싶다 ㅋㅋ

매우 빠른 신고 처리의 진행 속도
임대차신고 이력조회

확정일자가 발급되었고, 신고필증에 명시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주택임대차신고가 완료되었다.


생각보다 온라인 임대차 신고는 훨씬 간단하고 빠르게 진행되었다. 몇 번의 클릭과 스캔 파일만으로 별도의 방문 없이 확정일자 효력을 갖춘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고, 처리 결과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불필요한 불안감이나 행정적 번거로움이 줄어들었다. 특히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만 있다면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으로 언제든 신고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이제 남은 절차는 전입신고다. 임대차 신고만으로는 전입신고가 자동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등록 주소 이전을 따로 해야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한다.

 

처음 해보는 일이더라도 전체 절차를 이해하고 차근차근 진행하면 어렵지 않다. 이런 변화들이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몸소 느낄 수 있었고, 앞으로는 이런 시스템을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활용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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